'새론오토모티브와 가비아,서린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가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론오토모티브는 거래소,나머지 2개사는 코스닥 상장을 각각 추진 중이다.
'(한국경제신문 2005년 10월8일자)
증권 면을 읽다 보면 이 같은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공모(公募)는 기업이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위의 기사에서처럼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가 우리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에 대해 살펴보자.
◆공모주 청약은 자본 조달.주식소유 분산 목적
기업들이 상장에 앞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것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 기업 주식 소유가 분산된다.
기업들은 대개 설립 초기 소수의 대주주들이 100%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공모 절차 없이 상장될 경우 유통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운영하는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기업들에 지분 분산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액주주에게 분산해야 한다.
다만 자기자본이 큰 기업은 지분분산 비율이 10% 이상이면서 동시에 공모 주식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자본 500억~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공모 주식수가 100만주 이상(액면가 5000원 기준,이하 동일),1000억~2500억원 미만 기업은 200만주 이상,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기업은 500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국내외 증시에 동시 상장하는 기업은 지분분산 비율이 10% 이상이고 국내 공모 주식수가 100만주 이상만 돼도 무방하다.
국내외 동시 상장을 장려하기 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이 같은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공모주 청약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식 시장에 입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다.
◆개인 배정물량은 전체 공모주의 20%
공모주 가격은 대부분 기업 가치보다 낮게 결정된다.
기업의 상장을 주선하는 증권사가 손님(투자자)을 끌기 위해 싼 값에 물건(공모주)을 내놓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기업을 잘 고르기만 하면 큰 힘 들이지 않고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