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왔다.
이미 지난 12일 유가증권시장의 넥센타이어와 인지콘트롤스,코스닥시장의 인지디스플레이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의 개막 테이프를 끊었다.
농촌에서는 한해 농사를 마치면 수확하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다.
농가의 가을걷이에 해당하는 게 지난 한 해의 영업활동을 결산하는 자리가 주주총회다.
지난해 실적이 좋은 기업은 주주총회를 잔치처럼 열고 싶어한다.
하지만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조용히 주주총회를 마치고 싶어하는 게 사실이다.
올해는 주주총회에서 다채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해오던 자산운용회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도 기업 경영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사 표명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 개막
다음 달 말까지 12월 결산법인 상장 기업들의 주주총회(줄여서 주총)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기업들은 주주총회를 잘 마무리짓기 위해 2∼3월이면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회사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는 게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대표이사가 그 소집을 공고한다.
주총은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나뉜다.
정기 주총은 결산기를 마감한 뒤 석 달 이내에 개최한다.
예컨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그 이듬해 3월 말까지 정기 주총을 마쳐야 한다.
정기 주총에서는 한 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 재무적인 실적을 알리는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이사나 감사의 임명 및 보수 조정 등이 주요 안건이다.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언제든지 임시 주총을 열 수 있다.
발행 주식 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도 이사회에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2주 전에 회의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하며 회사 정관 변경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같이 밝혀야 한다.
주주는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 행사는 직접 참석은 물론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기금,투신 등 기관투자가들은 주총 15일 전에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공시를 통해 밝힌다.
주총은 대부분 '전체 주식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주식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하는 '보통결의'로 일을 처리한다.
하지만 정관 변경,자본 감소(감자),영업 양도,이사 해임 등 회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 안건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