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려받는 기회…직장인 '13월의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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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돌려받는 기회…직장인 '13월의 보너스'

임현우 기자2023.02.02읽기 3원문 보기
#연말정산#원천징수#근로소득세#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연말정산

한 직장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 /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매년 1월이 되면 경제 뉴스에 연말정산 얘기가 자주 나온다. 직장인에게 연례행사처럼 돌아오는 작업이라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생글생글 독자들 부모님 중에도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고 나서 ‘올해는 돈을 돌려받을까 뱉어낼까’ 궁금해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연말정산이란 국가가 1년 동안 대략적인 기준에 따라 떼어간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차액을 환급하고, 덜 냈다면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건 대체 왜 하는 걸까.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어요직장인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떼고 지급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세금을 미리 걷어 국가에 전달하는 이 행위를 원천징수라 한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월급을 기준으로 어림잡아 세금을 뗀 것이어서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전년도 소득과 그에 따른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직장인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일단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연소득에 따라 6~45%)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면 결정세액, 즉 납세자가 내야 하는 1년치 세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연말정산을 잘 한다는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늘려 결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정부가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결정세액이 준다. 소득공제의 대표적 항목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등이다. 세액공제의 대표적 항목은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다.정부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말정산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후자금 마련 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돈을 넣으면 13.2~16.5%를 세액공제해준다. 우리나라는 은퇴 후 대비를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은데, 고령화 시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별로 노후자금 저축을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려고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내수가 침체됐을 때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높여 소비를 촉진한다.지난해 1351만 명이 68만원씩 환급받아

한국경제신문 기자연말정산은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가 많아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세금 수입을 확충할 목적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야금야금 축소해온 탓에 세금을 오히려 더 내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직장인들은 이것을 속칭 ‘뱉어낸다’ ‘토해낸다’고 표현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1351만1506명이 1인당 평균 약 68만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393만4616명은 1인당 약 97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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