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무관용원칙 철저히 적용…준법정신 세워야"
반 "집회·시위 과잉 제압 가능성…우발사고 우려도"**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저지선' 이른바 '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연행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 측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시위대와 물리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재의 시위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등 시위대처 방식을 현장검거 위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폴리스 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에서는 이러한 방식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위대가 우발적으로 폴리스 라인을 침범했다가 연행될 경우 나머지 시위 참가자들이 흥분해 시위가 격화할 우려가 있으며 연행 시도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사회의 법 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녕 유지는 경찰의 핵심 책무인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에 다름없는 폴리스 라인은 준수돼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시위 때마다 이 선은 유명무실했으며,경찰이 시위대로부터 공격받는 일 또한 다반사였던 게 우리의 현실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과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법의 존엄성마저 훼손하는 이러한 관행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 반대 측,"폭력행위 차단보다는 오히려 불상사 몰고올 것"
노동계 등에서는 폴리스 라인 준수 방안은 폭력행위를 차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불상사를 몰고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욱이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전기충격기 등 테러방지용 기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경찰의 구상은 집회·시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는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질서유지 개념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집회·시위를 '진압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과 질서는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빌미가 돼선 결코 안 된다는 얘기다.
경찰도 인정하고 있듯 폭력시위가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시대착오적인 강경진압 방침을 들고 나오는 것도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한다.
말하자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새 정부에 코드를 맞추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 찬성 측,"경제적 손실과 법 존엄성 훼손 등 시정돼야"
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에 우호적인 현 정부의 성향으로 인해 과격 시위에 공권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왔다"며 이번 방안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적극 반기고 있다.
이번 기회에 10여년 동안 관련 법이 거의 사문화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법의 존엄성마저 훼손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2005년 한 해에만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12조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