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고령화 추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해야” 반 “청년 일자리도 없는데 국민 세금 부담만 늘것”
흔히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기업 직원의 정년 연장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나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기업 직원의 정년을 노사합의로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합의한 것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공기업 직원 정년 연장의 구체적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등의 문제 해결은 개별 공기업의 노사가 합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한국노총 쪽에서는 "공기업 노사관계가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의해 엉망이 되고 있다"며 "정년연장은 초임삭감과 정년감축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기업 직원들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한나라당이 노동단체의 압력에 밀려 인기영합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의 시대에 철밥통이라는 공기업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데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다"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금 같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정년을 늘리는 일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 할만하다.
문제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공기업 직원들의 철밥통 의식을 깨겠다는 마당에 이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공기업 직원의 정년연장 문제를 분석해본다.
⊙ 찬성 측,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찬성하는 쪽에서는 은퇴 계층을 부양하는 근로 계층의 부담을 일정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고령화추세에 맞춰 정년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인구감소에 맞춰 민간기업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으며,공무원의 경우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그대로 적용하면 연금제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금 지급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연금 지급액을 삭감할 경우 고령자 인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령화에 맞춰 정년퇴직 연령과 연금 지급 연령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임금이 감소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령 근로자가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젊은 근로자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근로형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시대에 공기업 직원만 혜택줘선 안돼"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거나, 취업했더라도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넘쳐나는 마당에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의 정년을 늘리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다.
요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받지 못한 청년이 증가하고 있고, 가뜩이나 비정규직 해고 등으로 고용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꼬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