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국가·기업·개인 모두가 좋은 1석3조 효과"
반 "기업 부담 크고 세대간 일자리 갈등 우려"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 4·11 총선에서 여야 정치권이 모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정부도 2017년께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정년 연장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1.3%를 넘었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규정한 평균 정년은 57.4세(201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53세인데 이를 더 늦추자는 제안이다. 현재 정년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없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조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업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내세우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비정규직으라도 최소한 60세까지 고용은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찬성론자들은 정년을 연장하면 중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이 정년을 법제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업 자체적으로 정년을 결정하도록 해 정년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하다”며 정년 연장은 물론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실질 퇴직 연령은 평균 53세인데 이는 유럽의 법정 정년이 평균 65세이고 실제 퇴직 연령이 62세인 것과 비교하면 근 10년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아예 정년이 없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강제퇴직을 금하고 있다고 한다. 금 위원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연령 이전으로 정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 간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 차이가 있어 중장년층의 생활을 위협한다는 견해도 밝히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한국에서 50대 가장은 자녀의 대학교육, 결혼, 노후 준비로 가장 많은 소득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때에 직장에서 정년 때문에 나가야 하는 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아니라 경험이 풍부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숙련된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라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 중에는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유일한 해법은 은퇴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국가경제 기업 개인 모두를 위하는 1석3조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년 연장은 우리사회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찬성론자들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고용이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금시스템을 개혁할 경우 기업 노동비용 하락으로 오히려 청년층 취업기회도 늘릴 수 있다고 반박한다.
반대
재계는 기본적으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령근로자가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의 상대임금은 35세 미만 근로자에 비해 3배에 이르는 반면 생산성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재계는 정년 연장이 강제적으로 이뤄진다면 기업으로선 고령근로자 고용부담과 신규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