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영세상인의 수수료 부담 줄여줘야"
반 "소비자들에게 불편 전가해선 안돼"
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소액 물품을 주로 취급하는 영세상인들에게 카드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된다는 논리로 관련 법령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다른 나라에서는 카드 소액결제를 거부할 때 이를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든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맹점은 결제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한편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외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없앤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정책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빈번한 소형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신용카드 소액 결제 거부를 허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영세 상공인들은 대기업은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에 진입하고 카드사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상황에서 600만 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액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영세상인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첫째로 꼽힌다.
최승재 전국 소상공인단체 연합회 사무총장은 “식당이나 미장원에서 골프장보다 2배나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카드사들의 억지이자 횡포”라면서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소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현재 1만원 이하 결제 거부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해당 정책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는 외국에서는 소액에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든다.
또 신용카드 사용 제한이 세원 확충이나 소득공제 혜택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특히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각종 소득공제 등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면서도 신용카드로 인한 과다소비도 막을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 1만원 이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가맹점이 손님 확보 차원에서 카드를 계속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만원 이하를 결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