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최저임금 너무 높아 취약계층 고용기회 줄어"
반 "나이 많다고 인간적 생활까지 포기하라는 것"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고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의 개정 방안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셈이다.
노동부 쪽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최저임금제를 손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계 또한 "우리 최저임금은 저임 근로자 보호라는 애초 목적을 벗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정부 방침을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저임금 취약계층의 임금 하락을 부추겨 빈곤을 심화시킬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땀 흘려 일해도 월 80만원을 챙기기도 어려운 마당에 어떻게 그 하한선마저 낮추고 수습근로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임금을 조금씩 깎는 대신 사람을 자르지 않거나,그 돈으로 사람을 더 쓰는 게 고용 안정과 고용증대 방법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
더욱이 지금처럼 고용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잡 셰어링(job sharing)'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한 게 사실이다.
문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층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소외 계층에 대뜸 '고통 분담' 카드부터 내미는 노동정책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최저임금법 개정 논란을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축소시켜"
경제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고령자,장애인,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노동계 일각에서 개악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이는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이해가 엇갈리는 노사가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은 노동계의 투쟁의 장으로 변질돼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역간 생계비 차이와 임금 수준을 감안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현재 1년으로 규정돼 있는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주기를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고령자 등의 최저임금 삭감은 인간적 생활 포기하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