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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Minimum Wage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당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감소 우려도 존재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쟁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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