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와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관행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를 정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원자재값이 15% 이상 오르면 하청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아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토록 한 것 등이 골자다.
정치권에서는 더 나아가 정부의 이런 안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보호에 미흡하다며 좀 더 '강도 높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중소기업의 유망기술을 가로채는 대기업에 대해 피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가 포함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물론 경제학자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데 있다.
시장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게 바로 그 이유다.
얼마 전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익공유제와 마찬가지로 급진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현행 손해배상제로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어렵다" 이 제도에 찬성하는 측은 현재의 손해배상 정도로는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착취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배상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유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기업처럼 구조적 강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실제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형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익공유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이익공유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대기업이 단순히 이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협력 중소기업과 이를 나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귀책 사유가 일단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 측에 있는 만큼 그 불법행위가 미치는 사회적인 해악이 심각할 경우 다소 무거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다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요구되는 분야가 있는데 제조물 책임분야,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노동법 분야, 증권거래 분야, 인권침해 소송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며 제한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 반대 측,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분풀이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반대하는 측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증오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도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