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합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이다.
담합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가격 결정권을 행사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부당하게 빼앗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따라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독점과 더불어 담합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담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올렸다고 해서 담합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에게까지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가격 같으면 담합이다?
농수산물 시장에 모여 과일을 판매하는 가게들을 생각해 보자. 소비자들은 여러 가게를 들러 보고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가게들은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한푼이라도 싸게 팔려는 경쟁을 벌인다.
그래야 손님이 모인다.
그 결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가게들은 더 이상 깎아주기 힘든 수준으로 수렴하는 가격에 상품을 팔게 된다.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서 똑같은 품질의 재화 가격이 동일한 가격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일물일가(一物一價)'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해 과일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치자.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게들은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데, 인상폭 역시 엇비슷할 수밖에 없다.
너무 많이 올리면 과일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담합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경쟁이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업체마다 사정에 따라 조정하는 가격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담합을 단속하는 기관들도 '정황'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담합 판결을 내린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담합 과징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하지만 기업의 현실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담합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항변한다.
정황만으로 담합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로부터 담합했다는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공정위에 제기한 소송은 모두 7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