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조항은 사라지는게 당연”
반 “허위사실 유포 처벌 못하면 사회질서 유지못해”
법무부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기본법의 대체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 법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큰 논란이 됐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2) 의 처벌 근거가 됐던 법으로 속칭 '미네르바법'으로도 불린다.
헌재는 당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미네르바 박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익의 의미가 모호해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해당 조항은 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헌재 결정 직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공소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등과 관련해 시중에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근거 역시 사라져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새 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처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할 뿐 아니라, 어떤 입법 형식을 취할 것인지도 아직 정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호되어야 할 공익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등 '미네르바법' 위헌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헌재 결정 찬성 측,"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애매한 조항이었던 만큼 위헌은 당연하다"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측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헌재의 '허위사실 유포죄' 위헌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대법원의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에 이어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의 악법이 뒤늦었지만 사라지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뒤 오랫동안 사문화되다시피한 전기통신법 조항이 현 정부 들어 촛불시위 참가자들과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구속하는데 악용돼 왔다며 주요한 여론매체로 자리잡은 인터넷상의 표현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근거가 됐던 만큼 헌재의 위헌 결정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공익을 해한다는 명분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제하려던 시도를 일단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개인의 권리와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강조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형벌 법규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명확성 요청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죄형법정주의의 의미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포괄적인 '공익'보다는 구체적인 보호법익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헌재 결정 반대 측, "사회를 혼란케 하는 거짓말을 처벌할 수 없다면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