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ISD를 둘러싼 논쟁이 우리 사회 전체를 휘감고 있다.
ISD가 글로벌 스탠더드인지, 아니면 국가를 좀먹는 독소조항인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문답으로 풀었다.
ISD는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다.
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때문에 손해를 봤을 때 상대국을 제3의 중재기구, 즉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중재기관에 제소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ICSID 중재부는 한·미 양국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한다.
전문가들은 ISD가 해외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입을 모은다.
제3의 재판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간 분쟁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평가한다.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야당은 ISD를 ‘독소 중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논리는 “중재기구에서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ISD가 한국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 결정권 등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
한국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고 미국 투자자가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주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에 대해 심리하는 경우는 기본 권리를 침해해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대상”이라며 “분쟁해결제도는 투자협정뿐 아니라 WTO 협정 등 다른 조약에서도 채택했다”고 반박했다.
야당 측은 또 우리 정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 경우 미국 투자자들이 ISD를 이용해 한국의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 결정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에선 공공질서 유지를 해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인정하진 않지만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우리의 공공정책에 대해 함부로 ISD를 사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마련한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ISD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맺은 양자간투자협정(BIT)이나 FTA에서 ISD 조항을 채택해 왔다.
우리가 여태까지 맺은 BIT는 총 85개인데 그 중 ISD 조항이 없는 협정은 미국, 독일,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맺은 5개 협정이다.
독일과 프랑스와 맺은 BIT에 ISD 조항이 없는 것은 협정을 맺은 시기가 1967년과 1979년으로 오래 전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맺은 FTA의 경우 유럽연합(EU)과 맺은 FTA를 제외하곤 모두 ISD 조항이 있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EU집행위원회가 아닌 회원국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