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둘러 도입하자” vs 재계 “비용부담커…가능한 늦추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늦춰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한발 물러선 상태지만 재계와 입장차가 확연해 합의점 도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선 공장을 가동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석유와 석탄 등 탄소에너지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 같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한 해 동안 공짜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을 할당받고 할당량 이상으로 배출했을 때는 초과한 양만큼의 배출권리를 시장(거래소)에서 사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절약분만큼을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 규제를 시장 논리와 결합시킨 간접규제다.
예를 들어 한 해 100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은 업체가 11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이 업체는 초과분인 100만t을 시장에서 사들여야 한다.
배출권 가격이 t당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100억원의 환경 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배출량을 줄여 900만t만 배출하면 연간 100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와 달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직접 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로부터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정부 "서둘러 도입하자" vs 재계 "가능한 늦추자" 배출권거래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0월17일 정부가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배출량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3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떠안아야 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정대로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철강 화학 기계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내 9개 업종의 매출이 연간 기준으로 최대 12조원 감소할 것이란 연구결과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돼 이산화탄소 거래 가격이 t당 4만5000원 정도에 형성된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 9개 업종의 매출은 연간 11조9878억원 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