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이 그런 경우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가 늘어나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려 노력하는 바람에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6만여 명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일주일간 근로시간을 채우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과 유급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영세기업이나 편의점 점주 같은 자영업자는 1개 일자리를 2개로 쪼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해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수년간 급등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시급 1만30원인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2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노동 약자 보호책’이 등장하면 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는 ‘노동 약자 보호냐, 경제의 수용 가능성이냐’를 놓고 고심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을 앞세우는 게 이치에 맞을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노동약자 보호'의 길 걸어와 플랫폼 근로자 증가는 풀어야 할 과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의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노동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발전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가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권은 시민권의 완결판
18~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대한 저항이 노동운동이란 형태로 나타났어요. 19세기 중반부터 유럽과 미국에선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이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선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벌어졌어요. 이날이 국제노동절(May Day)로 지정된 이유도 그래서죠. 1919년에 이르러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노동3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로자 보호는 실업·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로도 확장됐습니다. 이는 저임금·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고용주인 기업 자체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 포드의 대량생산 시스템 도입에 근로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하자, 최저임금제 실시와 적정한 교육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영국 사회사상가 토머스 험프리 마셜이 1950년 저서 <시민권과 사회계급>에서 설명한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시민권은 18세기 시민의 권리, 즉 재산권,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과 같은 자유권입니다. 두 번째는 19세기의 정치적 권리로서, 선거권·피선거권을 포함한 정치 참여 권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이 20세기의 사회적 권리인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의료·주거와 같은 것을 누릴 권리입니다. 바로 노동권은 사회적 권리에 속하고, 인류 역사는 이런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