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주름잡던 대형 마트가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1호 대형 마트는 1993년 문을 연 서울 이마트 창동점입니다. 대형 마트가 지금은 많은 이에게 익숙하지만, 당시엔 눈이 번쩍 뜨이는 ‘핫 플레이스’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살 수 있고, 주차도 편리해서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이후 20년간 전국 각지에 대형 마트가 잇달아 생겨나면서 대형 마트 전성시대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규제가 더해져 대형 마트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2021년 기준 이마트·롯데쇼핑 등 한국 기업 6대 주요 대형 마트의 평균 매출이 112억 달러로, 세계 250개 소매업체 평균(226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12위인 칠레(137억 달러)보다 아래인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칠레의 경제 규모(국내총생산)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마트 창동점 개점 후 30년 역사를 자랑하던 K-유통의 초라한 현실입니다.
대형 마트 쇠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대형 마트처럼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전통시장 살린다며 도입한 영업 규제…대형 마트 발목만 잡는 헛발질

국내 대형 마트의 가파른 성장세는 2010년대 들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23개이던 ‘빅 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점포 수는 지난해 396개로 줄었습니다. 대형 마트가 어려움을 겪자 기업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대형 마트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에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점포이고, SSM은 매장 면적 300~3000㎡인 체인 형태의 슈퍼마켓입니다. SSM 매장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형 마트의 3배에 가까운 1096개에 달합니다.
포퓰리즘 성격의 대형 마트 규제
대형 마트와 SSM이 유통시장의 강자로 떠오르자, 기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형 마트(SSM)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상생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죠. 이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이 법은 1997년 유통 산업의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제정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추가된 규제는 2012년 대형 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2013년 전통시장 1km 이내(전통 상업 보존 구역) 대형 마트 및 SSM의 신규 출점 제한 등입니다. 특히 대형 마트 영업에 대한 규제는 2012년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논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과 맞물리면서 포퓰리즘적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유권자로 생각한 정치인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연구 결과 “대형 마트 규제 실패”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대형 마트 영업 제한 규제는 과연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이슈다 보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학자가 많았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등은 신용카드 데이터를 이용해 대형 마트 의무 휴일 규제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9.9%이던 대형 마트에서의 소비 증가율이 2016년 -6.4%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증가율도 18.1%에서 -3.3%로 감소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대형 마트 영업 규제가 효과 달성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