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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tization

경제민주화는 소수의 대기업이나 재벌에게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이 경제활동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의미합니다.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재벌의 순환출자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헌법 제119조 2항에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육성, 골목상권 보호 등도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하는 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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