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이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막은 데 대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로톡은 매월 일정액을 받고 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합니다. 변호사단체는 이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고 로톡을 이용할 경우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로톡 측은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돕는 단순 광고일 뿐 위법이 아니라고 맞서왔습니다. 법률시장에서 거래하는 당사자 중 한쪽(법률 서비스 이용자)이 다른 한쪽(변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벤처업계는 기득권 단체의 이익 대신 ‘혁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톡 같은 플랫폼이 수없이 많이 등장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기득권 집단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료계, 세무업계, 감정평가업계, 택시업계 등과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플랫폼과 기존 업계의 주장을 살펴보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 간 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봅시다.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혁신이다" 기존 업계 "위법이라 반대한다"
로톡과 같은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토대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인터넷, 정보통신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와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경제를 말하는데요. 플랫폼을 통해 여러 경제주체가 연결되고, 플랫폼에 남겨진 빅데이터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됩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경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도 활발합니다. 로톡은 기존 법률 서비스 시장에 온라인 플랫폼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사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산업화의 역사와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을 더 잘 이해하려면 산업화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산업화의 역사에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20세기 초 세계경제는 산업화를 통한 대량생산이라는 대변혁을 맞게 됩니다. 그전까지 장인(匠人·artisan)이 만들던 물건을 기계를 이용해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것이죠. 이 시기의 대량생산 방식을 가리켜 ‘포디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포드자동차가 비숙련 노동자들과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해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했는데요. 이렇게 대량생산된 자동차가 비숙련 노동자들에 의해 소비됨으로써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 구조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잡습니다.
1970년대 대량생산 체제는 위기를 맞습니다. 대량생산된 제품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진 가운데 오일쇼크가 터지자, 세계적 표준으로 군림했던 미국 제조업이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틈을 비집고 일본의 도요타시스템이라는 유연생산방식이 등장합니다. ‘저스트 인 타임(Just-in-time) 시스템’으로도 불리는 이 방식은 고객의 다양한 주문에 신속히 대응해 다양한 품종의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합니다. ‘소품종 대량생산’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뀐 것이죠.
플랫폼 기반 디지털 경제는 산업화의 역사에서 세 번째 분기점으로 일컬어집니다. 장인 생산방식을 극복한 대량생산방식과, 포디즘(대량생산방식)을 넘어선 도요타시스템(유연생산방식)에 비견할 만한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죠.
플랫폼의 혁신과 거센 반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은 해당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을 내세웁니다. 이는 기존 플레이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로톡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로톡은 온라인으로 변호사 정보(광고)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불법 법조 브로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