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내용 무차별 감청 무리라지만…영장집행 거부는 사법정신 위배 카카오톡 사건 되짚어 보니…
지난9월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표는 ‘수사당국의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폭탄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다? 그것은 초법적인 행위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법원이 절차를 거쳐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근대 사법정신은 국가만이 정당한 폭력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국가가 폭력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근거다. 또 국가의 정당한 폭력 행사를 제어하는 것이 법원이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는 근대 사법정신의 근간이다.
‘과도한 대통령 모독’이 발단
그럼 다음카카오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테이프를 이전으로 빠르게 돌려보자. 지난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한 가지 비판 발언을 내놓는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그동안 여성 대통령에 대한 각종 성차별적 묘사와 비하가 넘쳐났던 것이 사실이었다. 심지어 대통령의 신체에 해를 끼치겠다는 테러 위협과 욕설도 난무했었다. 당시 언론조차도 남자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모독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이 나왔겠느냐며 비판했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자 이틀 뒤 검찰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인터넷 포털 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수사와 형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두고,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발표에 포함됐다. 게시물 삭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미국보다 감청 많다’는 괴담
문제는 9월30일 증폭됐다. 이날 한 매체는 ‘검찰의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에 불안감을 느낀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다른 서비스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실시간 모니터링에 놀라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사람이 검찰 발표 후 1주일 사이 23만명에 달했다.
이후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기사들이 폭주했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네티즌의 카톡 대화방을 모니터링하거나 감청 영장을 남발한다는 보도 일색이었다. 감청 영장의 경우 한국이 미국의 15배, 일본의 730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아닌 괴담도 퍼졌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과도하게 감청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데도 괴담은 번졌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작년 감청 영장 건수는 한국 161건, 미국 3576건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이 조금 더 많다는 얘기가 있다. 다만 한국의 감청 영장은 90%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혐의 수사를 위해서 발부됐다.
정당한 법 집행과 오해
이석우 대표가 침묵을 깨고 나온 이유에 대해 해석이 많다. 검찰 발표를 오해했기 때문이라거나, 검찰이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를 잘못 꺼냈기 때문이라거나, 감청과 압수수색의 권한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표의 논리는 현행 감청 영장 집행 실무 관행에 근거하는 것 같다. 기업은 대개 감청 영장을 제시받으면 그 후 2~3일치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 검찰에 제공해 왔다. 그런데 감청이란 말은 정보 수집을 실시간으로 진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통상 수사 당국은 영장을 제시하면서 그날부터 2~3일 전의 대화 내용을 함께 가져간다.
다음카카오 측은 감청 영장이 제시되면 통상 직원들이 며칠분의 카톡 내용을 모아 검찰에 넘겨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대화내용 보관기간을 6~7일에서 2~3일로 줄이겠다는 대안도 내놨다. 불안을 느낀 이용자들을 잡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검찰은 감청이든 압수수색이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적으로 압수수색은 과거에 이미 이뤄진 통신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감청은 영장 제시 이후에 이뤄진 통신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사상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