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이상림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예상치 못하게 입는 손실을 복구하는 데 유용한 제도다.
비슷한 손실 위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통해 함께 위험에 대비한다.
자신들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그들 가운데 실제로 손실을 본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손실을 복구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보험은 손실발생을 우려하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미리 받아 모아놓았다가 실제로 손실을 입은 소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호부조 제도다.
보험이 상호부조 제도로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수(大數)의 법칙이 작용해야 한다.
생명보험을 예로 들어보자.보험가입자들은 연령별 예상수명에 따라 서로 다른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수명이 다르므로 누가 몇 살에 사망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를 구하면 연령별 예상수명은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이다.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그 표본으로 예상한 수치와 실제 수치가 비슷해진다는 얘기다.
대수의 법칙은 동전 던지기로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동전을 던져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50%다.
동전을 10번 던져 이 확률을 얻는 것보다 1000번,1만번 던져 50%의 확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보험에선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수록 실제 손해율(보험에선 사망 질병 사고 등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손해라고 표현한다)이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예상 손해율에 근접한다.
그리고 실제 손해율과 예상 손해율이 비슷해질수록 보험료는 공평하게 부과된다.
⊙보험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 상호부조 제도로서 보험은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위험이 현실화돼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한다.
보험가입자는 이런 약속을 믿고 보험에 가입한다.
반대로 보험가입자는 보험에 들기 위해 보험회사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앓았던 질병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 등을 빠짐없이 진실하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처럼 보험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의 신뢰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 감독기관이나 관련 법률이 보험금 지급 약속과 보험가입자의 중요 사실 고지 의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