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인(saint)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하였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의 중용(中庸)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이 말은 ‘지나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무엇이든 정도를 넘어 차고 넘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이러한 점은 온실가스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구가 내뿜는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체인 온실가스는 대기상에서 지구의 열을 우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를 다시 지구로 되돌려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구의 온도는 자연스레 올라가고, 이 때문에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는 지구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다. 온실가스가 적당히 있어야 지구에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적합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찾아온 도시화와 산업화로 온실가스의 양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온실가스의 배출이 과해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했고, 그로 인해 이상 기후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온난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지구의 탄생 이래 유지되어 오던 온실가스의 중용 수준이 깨지면서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해결책은 단순명료하다.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거나 줄이면 온난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인간의 삶 깊은 곳까지 온실가스가 침투해 있기 때문이다.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 없이는 불가능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쓰레기나 폐기물을 매립할 때 발생하는 메탄은 온실가스의 주요 물질 중 하나다.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냉동기기도 수소불화탄소라는 온실가스를 방출하지만 냉동기기 없이 더운 여름을 나기란 이젠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지구는 생존을 위해 온실가스를 내뿜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도 그중 하나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의결된 협약으로, 온실가스를 구성하는 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축 목표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할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배출 허용량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할당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 방안으로는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이 있다.
배출량 국가·기업끼리 매매
청정개발체제란 선진국 또는 해당 국가의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선진국의 생산시설이 이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선진국에는 감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개도국에는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 또는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경우 이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술과 자금이 풍부한 선진국 간의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자 마련되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간 또는 기업 간에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시장 거래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활발히 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상의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배출권을 거래하면 다른 제도를 통할 때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적게 들고, 이로 인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배출권은 어떻게 거래될까?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나 그 국가에 속한 기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활동 과정에서 몇몇 국가나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고, 일부는 할당받은 양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때 추가 배출이 필요한 국가나 기업이 배출량이 남은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배출권거래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