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주고 부당해고 등 구제 지원과 더불어 기업 노무 관리 및 상담·지도 등을 하는 ‘노무사’는 최근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주목받는 직업이다. 김소영 노무법인 신유 대표노무사를 만나 직업의 세계를 들어봤다.
▷노무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한마디로 사람과 조직을 연결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크게는 노동법에 대해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대리해주는 직업입니다. 업무로 나눠보면 기업의 인사 노무 관련 노동법률 자문이나 인사 노무 컨설팅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들에 대한 법률 대리를 합니다.”
▷기업에는 인사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팀이 있는데 기업 노무 자문&컨설팅이 왜 필요한가요.
“기업 인사팀 담당자들이 노동법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조직을 운영할 때 법률을 준수하면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 해석이 모호할 때가 많아요. 노동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노무법인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가이드하는 거죠.”
▷변호사가 노무사 업무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대체로 광범위한 법을 다루지만, 노무사는 노동법에 특화된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깊이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기업 특성에 따라 법적 해석, 가이드가 달라질 수 있나요.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아직 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런 분야는 행정해석이나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살펴보죠. 그리고 기업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범위를 찾아 적용하게 됩니다.”
▷최근 노동법이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과거엔 학교에서 노동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때 노동 인권 교육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노동법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최근 노동법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새로운 직군이나 기업들이 탄생하면서 근로 시간을 비롯해 근로 환경이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기도 했고요.”
▷산업 발전 속도에 맞게 노동법이 따라가고 있다고 보나요.
“개인적으론 산업 발전 속도에 맞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연구를 시작했을 때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2019년 1월 개정)이 통과되기 전이었는데요. 당시 업계 전문가 사이에선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아시아 최초로 통과됐습니다. 근로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노무사가 된 계기가 있나요.
“대학 1학년 때 노동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사람과 사람, 기업을 조율하는 역할이 재미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시험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2학년 때 합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