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미국 뉴욕시의 한 건물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 건물은 뉴욕시의 주택 임대료 상승률을 정하는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열리는 곳이었고, 시위를 벌인 사람들은 뉴욕시에서 주택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었다.
그들은 뉴욕시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임대료를 낮추어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임대료 안정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임대료 안정법’은 높은 임대료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들은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상승률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받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도 정해진 상승률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수도라고 불리는 미국 뉴욕시에서 주택의 임대료가 정부에 의해 통제받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주택 임대료 통제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는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많아 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하거나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존재할 때, 또는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거나 특정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할 때 등이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의 최고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가격상한제’와 최저치를 규정하는 ‘가격하한제’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임대료 안정법’은 임대료의 인상률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가격상한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격상한제를 통해 가격이 통제된 사례는 비단 뉴욕시의 경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격상한제의 역사는 고대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오리엔트식 전제군주정을 통하여 로마제국을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효율적인 통치 체재를 회복시킨 황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로마경제를 붕괴시킨 황제로도 유명하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 안으로는 치안에 힘쓰고,밖으로는 변방 민족들의 침략에 대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제국을 분할통치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포함한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황제를 두는 사두(四頭) 정치체제를 시행하였다.
제국을 동서로 나누어 2명의 황제가 각각 맡고,각 황제의 아래에 부황제를 한명씩 두어 국방을 분담하는 사두정치체제는 방위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우선 제국을 양분하여 치안과 국방을 수행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행정체제도 양분되다보니 관료의 수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자연스레 군비 증강과 재정의 확대로 이어졌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통해 늘어난 재정 수요를 충당하려고 하였지만,이러한 계획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