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칠레 시장에서 일본産 추월하기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됐다.
아메리카 유럽,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결실을 얻은 것이다.
⊙ 자동차 내주고 돼지고기 · 의약품 얻어내
한 · 미 FTA 재협상의 결과는 자동차를 내준 대신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선 실리를 챙겼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양국은 모든 승용차에 붙는 관세를 협정 발효 4년 후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붙는 관세 2.5%를 협정 발효 후 5년째(2017년)부터 철폐하기로 했다.
2006년 협정문에서는 3000㏄ 이하 승용차는 협정 발효 즉시,3000㏄ 초과 승용차는 협정 발효 2년 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는 미국 측에 유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협정 발효 즉시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8%를 철폐하기로 한 기존 협정문을 바꿔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5년째부터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과 미국은 상대국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긴급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의 안전기준과 연비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돼지고기 분야에서 미국산의 관세 철폐 시기를 다소 늦췄다.
국내 축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의 관세 철폐 시기가 기존 협정문에는 2014년 1월1일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 재협상에선 2016년 1월1일로 늦춰졌다.
2016년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돼지고기는 목살 갈빗살 등 냉동 돼지고기로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연간 1억8000만달러)의 93.7%인 1억7000만달러가량을 차지한다.
또한 의약품 허가 · 특허연계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에서 3년간 유예로 연장했다.
의약품 허가 · 특허연계란 해외 유명 제약업체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신약을 국내 제약업체가 복제 개발해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반드시 특허권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는 제품을 팔지 못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번 합의에서 18개월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이를 3년 후로 연기해 복제약품이 많은 국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된 것이다.
⊙ 세계 45개국과 FTA 체결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높아지고 있는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4년 4월 남미의 칠레와 FTA를 처음 발효시킨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세계 45개국과 8건의 FTA를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