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계 각국과 '관세없는무역' MadeinKorea 경쟁력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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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 각국과 '관세없는무역' MadeinKorea 경쟁력높아진다

서기열 기자2010.12.08읽기 8원문 보기
#자유무역협정(FTA)#한·미 FTA 재협상#관세 철폐#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약품 허가·특허연계#우르과이라운드#도하라운드#양자협상

이미 칠레 시장에서 일본産 추월하기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됐다.

아메리카 유럽,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결실을 얻은 것이다.

⊙ 자동차 내주고 돼지고기 · 의약품 얻어내 한 · 미 FTA 재협상의 결과는 자동차를 내준 대신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선 실리를 챙겼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양국은 모든 승용차에 붙는 관세를 협정 발효 4년 후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붙는 관세 2.5%를 협정 발효 후 5년째(2017년)부터 철폐하기로 했다.

2006년 협정문에서는 3000㏄ 이하 승용차는 협정 발효 즉시,3000㏄ 초과 승용차는 협정 발효 2년 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는 미국 측에 유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협정 발효 즉시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8%를 철폐하기로 한 기존 협정문을 바꿔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5년째부터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과 미국은 상대국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긴급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의 안전기준과 연비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돼지고기 분야에서 미국산의 관세 철폐 시기를 다소 늦췄다.

국내 축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의 관세 철폐 시기가 기존 협정문에는 2014년 1월1일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 재협상에선 2016년 1월1일로 늦춰졌다.

2016년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돼지고기는 목살 갈빗살 등 냉동 돼지고기로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연간 1억8000만달러)의 93.7%인 1억7000만달러가량을 차지한다.

또한 의약품 허가 · 특허연계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에서 3년간 유예로 연장했다.

의약품 허가 · 특허연계란 해외 유명 제약업체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신약을 국내 제약업체가 복제 개발해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반드시 특허권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는 제품을 팔지 못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번 합의에서 18개월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이를 3년 후로 연기해 복제약품이 많은 국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된 것이다.

⊙ 세계 45개국과 FTA 체결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높아지고 있는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4년 4월 남미의 칠레와 FTA를 처음 발효시킨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세계 45개국과 8건의 FTA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발효된 것은 칠레, 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아세안,인도 등 5건 16개국이다. EFTA는 회원국이 4개국이며 아세안은 싱가포르를 포함,10개국이다.

FTA는 두 나라 사이에서 이뤄지는 양자(兩者) 협상으로,세계 여러나라가 동시에 참여해 서로 혜택을 주는 다자(多者)협상과는 달리 협정 체결 당사국에 한해 특혜를 부여한다.

자유무역의 이점을 알고 있는 세계 각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우르과이라운드 도하라운드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 협상을 추진했으나 참가국 간 이해관계가 얽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 다자 간 무역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양자 간 무역협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FTA는 양국 협상단이 자유무역의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합의 문안에 합의하고 서명(체결)한 후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현재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FTA는 한 · EU FTA와 한 · 페루 FTA 그리고 한 · 미 FTA가 있다. 한 · EU FTA는 지난 10월 양국 통상대표가 최종 서명한 이후 내년 7월 발효를 목표로 양국 국회(의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남미에서 두 번째 경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페루와의 FTA는 지난 11월 통상장관들이 가서명을 한 상태다.

미국과 FTA는 2007년 6월 타결돼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했지만 미국의 의회가 노동 쇠고기 자동차 등 분야에서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며 반발,2007년과 올해 두 차례의 재협상을 거쳐 이번에 최종 마무리됐다.

양국 정부는 늦어도 2012년 1월1일엔 발효시킨다는 목표로 비준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1.0%,교역의 46.2%,인구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교역 가운데 FTA를 맺은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이며,한 · EU FTA가 발효되는 내년 7월이면 약 25%로 늘어난다. 한 · 미 FTA가 발효되면 35% 이상으로 높아진다.

전체 교역량의 35%를 무관세로 수출하고 수입하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은 현재 호주 터키 콜롬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캐나다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호주다. FTA 협상을 일선에서 지휘하는 최석영 FTA교섭 대표는 "내년 초부터 호주와 막바지 협상을 할 생각"이라며 "지금 가장 진전이 많이 된 협상이 한 · 호주 FTA"라고 밝혔다.

호주가 끝나면 FTA의 초점은 한 · 중 · 일 동북아 3국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한 · 중 FTA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2003년 말 시작했다가 8개월 만에 중단된 일본과의 FTA 협상은 내년에 재개될 전망이다.

⊙ 한국에 FTA는 필수 …일본은 '발등에 불 ' 한국은 교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다.

GDP 가운데 수출입이 차지하는 무역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80%에 달했다.

정부가 FTA 확대에 적극적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주요 교역상대국이 우리의 경쟁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한국산 상품은 높은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을 잃을 수 있다.

시장개방은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한국이 FTA를 속속 타결하자 일본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자동차 전자 제품에서 우리나라 제품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은 8조6492억엔(약 117조7320억원)으로 이 가운데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수입품은 약 60%에 이른다.

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은 이번 한 · 미 FTA 체결로 2015년까지 95% 이상 관세가 철폐된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보다 한국 제품의 가격이 그만큼 낮아져 일본 기업들로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대미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일본 자동차업계의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현재 한국산과 일본산 승용차 모두 2.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2015년부터 한국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자동차업계는 한 · 칠레 FTA 체결 이후 칠레 시장에서 한국에 추월당한 적이 있다.

서기열 한국경제신문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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