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5호 자체 제작 수리문제 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의 규칙을 정해놓곤 합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이익이냐 손해냐를 놓고 따지기도 하고,누군가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이냐를 따지기도 하지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더불어 최근엔 이런 문제에 더욱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문제에서 의사는 본분을 감안하여 36세의 회계사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본분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과 동시에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에 있지요.
이 두 가지 본분을 모두 준수시키면서 환자를 위하는 길은 무엇일지를 따지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중효과의 원칙(principle of double effect)에 따라 PD와 LD의 약 중 하나를 처방해야 합니다. 우선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지요.
조건의 표현이 다소 애매한 관계로 이를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조건 1) 나쁜 결과를 산출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없어야 한다.→나쁜 결과를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나쁜 행동도 인정된다.
가령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폐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산모의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지요.
과정상의 피해(낙태)쯤은 더 큰 목적(산모의 생명)을 위해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2) 나쁜 결과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아니어야 한다. →나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그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이 아닐 때 인정됩니다.
즉 "의도되지 않은 폐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낙태는 산모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었을 경우 해당합니다.
애초에 낙태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치료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조건 3) 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례적으로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목적과 맞바꿀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령 낙태는 하지만,산모는 구한다는 입장이지요.
이렇게 보면 조건 1,2,3은 모두 <더 큰 목적을 위해 의도치 않은 작은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각 조건에 맞게 PD를 사용하는 행동이 인정되는지 알아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