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규 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 한국경제신문 4월28일자 A34면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설익은 아이디어로 방망이 땅땅 두드린다면 오히려 공해요 법 정신의 훼손이며 그 법에 복종해야 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모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법에 따라 근엄하게도 판사직무를 수행해 왔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한마디로 한은법은 국회의원 몇 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화폐가치를 어떻게 유지하고 지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나라경제를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 위에 놓을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다.
한은법 제1조 목적조항을 바꾸는 것이 단순히 한은의 업무수행 절차를 고치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물가안정만을 규정할 것인지, '금융안정 기능'을 명기할 것인지는 중앙은행의 본질에 관한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미국의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물가 외에 고용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한 것을 참고로 한다는 모양이지만 FRB의 이 조항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도 안정시키고 성장도 추구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이 조항은 물가와 성장, 다시 말해 물가와 실업률은 정확하게 모순 상충의 관계에 있다는 고백이며 이 모순을 다루기 위해 정치 포퓰리즘으로부터(정부가 아니다)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중앙은행을 창설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다.
지금 우리 한은법이 '물가'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은법 3조의 '한은의 중립'을 보장하는 지배구조의 논리적 원천이다.
만일 이 조항을 손대게 되면 한은의 지배구조 전체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행정부 내 중립'이라는 형태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시 말해 외부의 소위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물가'라는 엄혹한 내부의 잣대를 둔다는 것이 제1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1조를 바꾸면 헌법 체계 전부를 손질해야 하지 않겠는가.
논란이 많았던 금융기관 감독권도 그런 경우다.
인허가권을 포함한 포괄적 감독권은 어느 나라에서건 정부 권한이다.
아니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을 정부라고 부른다.
한은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위임행위에 의해서도,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절차를 갖고 있지 않다.
한은 총재가 선거로 선출되는 것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