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이 지난 11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근로자파견법 개정,노동위원회법 개정을 통칭하는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인건비가 싸고 해고가 용이해 기업들마다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보호하면서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하려던 정부의 당초 법안이 노동계의 반대로 상당부분 수정돼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해고가 쉽지 않으면 기업들도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들이 파업 등을 통해 임금을 올리면서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직법 왜 고쳤나
비정규직은 우리 경제에 없어선 안 될 핵심자원이다.
국내 산업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없다.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7%(540만명)에 이른다.
노동계는 취약계층 300여만명까지 합해 57%(85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통계가 맞든 간에 비정규직은 이제 국내 산업에서 없어선 안 될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양극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임금 수준도 낮은 편이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는 데다 근로조건에서도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05년 기준 116만원으로 정규직(185만원)의 62.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보험 적용률도 정규직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률은 정규직이 79.4%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29.7%에 불과하며 건강보험 적용률은 정규직 85.2%,비정규직 31.6%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여금 퇴직금 유급휴가 적용률도 정규직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직무훈련 해외연수 제복비 혜택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침체·강성노조가 비정규직 늘린다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쉽고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을 늘려 살 길을 모색해 왔다.
고용 유연성도 높아 경기변동에 따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