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방송 위해 필요" 對 "시청자 주권 무시한 것"
지상파TV 프로그램 가운데 광고를 삽입하는 중간광고의 범위 확대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범위를 확대키로 전격 결정한 데 이어 14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중간광고 횟수와 방영시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방송위가 이처럼 중간광고 도입 방안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자 신문업계를 비롯 케이블TV 업계,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국회 문광위원회도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방송법에서 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방송위 측은 신규 매체 성장으로 인한 방송환경 변화,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공적서비스 구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의 광고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중간광고는 1974년에 폐지된 후 그동안 수차례 도입이 논의됐으나 그때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그것도 정권 말기에 방송위가 중간광고 확대정책을 강행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방송협회 등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공 위해 중간광고 도입해야" 한국방송협회 등은 "고품질의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은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지상파 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공공서비스를 실현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한류 확산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광고제도 확립을 위해서도 중간광고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중간광고는 방송광고 물량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고,광고 혼잡도를 낮춰주는 등 광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는 이미 방송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시행되고 있다"며 "중간광고는 매체 간 차별규제 해소와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덧붙인다.
중간광고 도입 시 연간 추가 수입 규모 역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5000억원 선이 아니라 396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광고시장 형평에 어긋나고 프로그램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케이블TV협회 등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중간광고 확대 결정은 시청자 주권 무시한 것"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신문업계 등에서는 중간광고 확대 결정은 시청자 주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지상파TV 측 입장만을 배려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무엇보다 시청자가 무방비로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 프로그램의 자율성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가뜩이나 방송의 편파보도,선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프로그램의 질마저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