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9월29일자 정보통신부가 사회단체,정당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친북 게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는 지난달 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주노동당,민주노총 등 13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에 18일 공문을 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1660건을 28일까지 삭제하도록 명령했다며,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단체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삭제명령을 받은 글들은 대부분 해외 친북 사이트에서 퍼 온 것으로 북한 정권의 통치노선인 선군정치와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으로,정통부가 친북 인터넷 게시물 삭제를 위해 장관 명령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친북게시물들의 원 출처로 알려져 있는 해외 친북 사이트에 대한 접속 해제를 놓고 청와대와 공안 부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노출해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북한 측의 공식 사이트는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 등 정부 내 공안 부서들이 최근 접근이 차단돼 있는 해외 친북 사이트 42개의 차단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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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對 "표현 자유 보장해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북한 체제 찬양과 김일성 부자 숭배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친북 사이트 폐쇄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북한 정권의 통치노선인 선군(先軍)정치와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할 경우 북한과 불순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북한 게시물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은 "북한 게시물 삭제 요구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검열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삭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의 와중에 청와대가 친북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해제 검토 방침을 밝힘으로써 혼란을 부채질하고 나섰다.
문제는 정통부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정한 친북 게시물을 삭제토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등이 인권침해 및 위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 보수단체 "북한게시물 삭제 거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보수단체 등에서는 북한게시물 삭제명령을 거부한 친북단체들의 성명은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국보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법리상으로나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전혀없는 명령을 거부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