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5월5일자 A8면
전국 주요 사립대 총장들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로 했다.
사립대 총장들이 사학법 등에 대해 공동 결의문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으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4일 오후 서강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사학법과 교수노조 설치 등에 관한 의견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158개 회원 대학 중 130개대 총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사학법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특히 개방형 이사제는 현행 헌법 질서에 배치되며 나아가 대학평의회 제도는 대학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열린우리당이 교수노조 설치를 위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노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입법으로 인정한 예가 없으므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까지 결의문을 전달하는 이유는 사학법에 관한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를 촉구하기 위한 의미"라고 말했다.
사립학교와 종교계 학원 이사장 등 15명은 2005년 12월 개방형 이사제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을 핵심으로 한 개정 사학법이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성선화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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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동조합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측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대학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130여개 사립대 총장들은 "교수노조를 법으로 인정하면 대학이 이념 논쟁과 임금 투쟁의 마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교수노조 합법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외 노조인 전국교수노조 쪽에서는 "교수 노동 3권은 어떤 정책이나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사립대 총장들에 맞서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교수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물론 월급을 제때에 못 받는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교수들은 경제적 보수,사회적 지위와 명예,직업 안정성,근무조건 등에서 남다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더욱이 2001년부터 법외 노조로 활동하면서 국립대 법인화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온 전국교수노조가 앞장서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찬성 측,"전교조 합법화로 교수노조 설립 막을 명분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