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4월28일 A8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에 이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들 자료가 가공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려하는 출신 고교·지역별 학력 격차 등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 과정에 이들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 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시험 원데이터와 2002·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씨 등은 우리나라 교육 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1심은 연구 목적을 위한 수능 성적 결과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과 학업 성취도 평가 원점수를 공개할 경우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로 인해 교육과정을 도저히 정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반박했다.
박민제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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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의 성적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는 물론 교육정책의 품질 제고를 위해 수능이나 학업 성취도 자료뿐 아니라 교육 당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공개가 시급하다며 판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 쪽에서는 이들 자료가 출신 고교·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자료로 가공될 수 있다며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물론 이들 성적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지난번 1심에서도 이미 연구 목적을 위한 수능 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교 및 지역 간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을 우려해 수능 및 학업 성취도 원점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그런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수능 성적과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를 둘러싼 논란의 초점은 바로 성적 공개가 공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데 모아진다.
한마디로 성적 공개 여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할지,아니면 붕괴시킬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정부 측,"원점수 공개시 학교·지역 간 서열화로 공교육 파행"
교육인적자원부는 비록 연구 목적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경우 서열화와 이로 인한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해,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스러우므로 학업 성취도 및 수능시험 원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수능 및 학업 성취도 원자료가 출신 고교와 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자료로 가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