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3월 7일자 A1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 7개 항목 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등의 처리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정책위 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협의했으나 의견차를 못 좁혀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양당이 이견을 보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함께 다시 논의하자고 한 반면,열린우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을 통해 처리할 것을 주장, 밤늦게까지 대치했다.
그러나 임채정 국회의장은 합의 존중을 이유로 직권 상정에 반대,본회의는 79개 안건을 처리한뒤 자동 유회됐다.
국민연금법과 출자총액제 완화 안을 담은 공정거래법,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에 관한 법 등은 법사위 심의 과정을 마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홍영식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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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이사 추천권 누가 갖느냐 놓고 입씨름
"투명성 높이자" vs '학교까지 정치판"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놓고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다음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힘 겨루기로 인해 1년여 동안 진행돼 온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또 다시 무산되고 만 것이다.
개정 사학법은 2005년 말 교육계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를 통과했으나 그후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사회 갈등의 요인이 돼 왔다.
특히 사립학교들은 "사학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가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들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사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했다.
하지만 또 다시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지면서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도대체 정치권은 언제까지 사학법 문제로 논쟁만 벌이고 있을 것인가.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 확대 문제로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