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도 오랜 논쟁…80년대 이후 시장원리 중시하며 가격보다 진입장벽 감시
"독점금지법의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
기업들이 가격을 고정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당연히 불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기업 관행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독점금지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맨큐의 경제학 420쪽)
독점금지법(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칙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당연히 엄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은 선수는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규칙이 경기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선수들의 기량 발휘에 방해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시장의 규칙인 독점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학자들도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 왔다.
독점금지법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은 구조주의(Structuralism)와 자유주의(Liberalism)의 대립이다.
미국 하버드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주의는 독점의 폐해가 시장 집중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집중된 시장 구조가 기업 간 단합을 용이하게 만들어 높은 이윤을 얻게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구조주의는 집중된 시장 구조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회사 분할 등 강력한 규제를 주장했다.
1890년 제정된 미국 셔먼법에 따라 대형 석유회사 스탠더드오일과 통신회사 AT&T가 여러 개의 자회사로 분할된 것은 구조주의 이론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는 독점기업 자체보다 독점기업의 행위를 문제삼는다.
대부분의 독점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독점기업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슘페터 같은 학자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본 기술 혁신이라며 기술 혁신을 위해 독점적 산업 구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 질서 파괴 '행위'만 규제하고,정부 실패 가능성을 들어 그것도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조주의와 자유주의 간 대립은 1980년대 탈(脫)규제를 주장하는 준경쟁시장 이론이 등장하면서 자유주의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지게 된다.
준경쟁시장 이론은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해도 해당 산업에 다른 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면 독점금지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많은 신기술 신제품의 독점 지위(시장점유율)를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 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힘입어 이 이론은 1990년대 탈규제 정책을 몰고 왔다.
결국 독점금지법은 엄격한 규제로부터 기업의 자율을 강조하며 기술 개발 의욕을 부추기는 쪽으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