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7년 세금제도 개편안'이 지난 21일 발표됐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 등 각종 세법 중에서 경제상황의 변화나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들이 담겨 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 수입의 원천이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성향을 이용해 특정한 행위를 장려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그리고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려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제는 납세자뿐 아니라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
정부는 먼저 세제 개편의 큰 방향 가운데 하나로 '경기회복세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시설이나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재료를 수입할 때 붙는 관세율도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수년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한 나라의 생산 요소를 최대한 이용해서 물가불안 등 큰 부작용 없이 달성 가능한 성장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만성적인 불황에 시달리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업종을 바꾸는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출산장려 및 빈곤층 지원 확대
개인 세제와 관련해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이 많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녀가 적은 사람일수록 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돼 있던 제도(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자녀가 많은 사람일수록 소득세를 적게 내는 제도(다자녀 추가공제)로 바꿨다.
맞벌이 무자녀 부부나 독신자의 세금은 늘어나는 반면 3자녀 이상 근로자의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자녀가 적은 사람에게 유리한 기존 세금제도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학 전 아동을 수영장,태권도장 등에 보낼 때 드는 비용만큼 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도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이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줄면 그만큼 자녀를 더 낳을 유인책이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