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은 연말정산 때 투자액 중 5000만원까지는 50%,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벤처기업을 판 대주주는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 5월16일 한국경제신문
제2 벤처 활성화
☞ 정부가 시들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 종합 대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벤처기업을 쉽게 만들고 쉽게 팔 수 있도록 하고, 또 판 돈으로 또 다른 벤처를 세우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순환되는, 미국 실리콘밸리형 벤처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탄생했듯 미국은 벤처로 축적된 자본으로 다시 벤처를 세우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모두 3조3139억원을 벤처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엔젤(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도 깎아준다.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도 허용된다.
벤처기업이 성공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벤처기업 매각 때 물리던 과도한 세금(증여세) 부담이 줄어들며, 벤처를 사는 기업에도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세금(법인세)에서 깎아준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이 3년 연기되고,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을 사들여 덩치가 커진 경우에도 3년간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자금 회수를 보다 손쉽게 해주기 위해 증권시장인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도 낮춘다.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보다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이다. 과거 김대중정부도 출범과 함께 1998년 5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벤처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창업자금 지원과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스톡옵션 대상 확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정부 대책도 세부 내용만 달라졌을 뿐 이전에도 비슷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대대적인 벤처지원책은 ‘벤처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벤처로 돈이 몰리면서 1999년 9402억원이었던 벤처 신규 투자가 이듬해 두 배가 넘는 2조211억원까지 늘어났다. 코스닥지수도 2000년 3월 사상 최고치(283.44)를 기록하는 등 불과 1년5개월 만에 4배 이상 치솟았다. 그러자 벤처기업가들이 머니 게임에 몰두하면서 서울 강남의 유흥가는 젊은 벤처 사업인들로 득실댔다. 어떻게든 ‘눈 먼 정부 돈’을 타내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넘쳤다. 벤처기업인들이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장요건을 완화해줬지만 이는 사이비 벤처 출몰로 이어져 전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2000년 하반기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했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벤처기업인들이 키운 기업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인수합병(M&A)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벤처를 살 수 있는 대기업의 손발은 묶어놓은 상태다. 대기업더러 벤처를 사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규제, 계열사끼리의 내부거래 규제 등 규제가 많으니 대기업들이 벤처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형편은 여전하다. 코스닥 시장에 너도나도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들어와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작용과 벤처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막으려면 벤처기업의 사업성과 최고경영자(CEO)의 능력·자질 등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리스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벤처캐피털은 벤처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다. 정부가 일일이 벤처기업을 감시감독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벤처캐피털의 역할을 강화하면 시장이 스스로 벤처기업을 규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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