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기업 파산제도
미국 3위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의 모회사 AMR이 29일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했다. 경기 침체와 연료비 상승이 겹치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진 것이 원인이다. 토머스 호튼 AMR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1월30일 한국경제신문
☞ 시장경제의 큰 특징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생태계처럼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은 도태돼 사라진다. 이처럼 새 피가 수혈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활력을 유지한다. 기업이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이고 시장이다. 만약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규제 등의 영향으로 탄생하지 못하거나, 이미 생명력이 사라진 기업이 계속 생존할 경우 경제도 고인 물처럼 썩게 된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시장경제는 원활하게 작동한다.
아메리칸항공은 2001년 9·11 테러로 큰 손실을 입은 뒤 구조조정에 나섰으나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른 항공사들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비해 구조조정이 지연돼 손실 규모가 커졌다. 지난 2분기 손실만 2억8600만달러에 달했다.
‘파산(bankruptcy)’이란 용어는 중세 이탈리아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상인들이 장사하던 좌판을 부숴버리고(banca rotta)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음을 알렸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실하지 못한 기업이 손실이 많아 도저히 빚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 파산을 선언하면 채권자들이 모여 빚잔치를 하게 된다. 파산 기업이 가진 자산을 채권 비율대로 나눠 갖는 것이다.
채권 보유자들은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데 비해 자본을 댄 주주들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준 후 남는 자금이 있다면 일부나마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파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주주다. 이처럼 주주들은 회사 경영의 최종 위험을 감수(risk taker)하는 까닭에 사업이 성공할 때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실패할 경우엔 한푼도 건질 수 없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면 바로 회사를 해체(청산)하는 대신 기업들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채권·채무 관계를 일시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지 않고 기업 활동을 계속해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법정관리라고 한다.
법정관리는 해당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 허용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새경영진을 임명해 해당 기업에 파견한다. 옛 경영진에 의한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관리와 비슷한 기업회생 제도로는 워크아웃이 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니라 채권단 주도로 빚을 재조정하고 회생작업을 벌인다. 채권단은 어떻게든 해당 기업을 회생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게 이익이다. 만약 파산 신청 기업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파산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해당 기업은 청산 절차를 밟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파산 및 회생절차를 상법과 파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파산법 11조(챕터 11)가 법정관리를, 파산법 7조(챕터 7)는 파산에 관한 절차를 담고 있다. 오늘날 파산은 시장경제의 한 부분이다. 사업가들은 파산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뛰게 된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파산이라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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