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사태와 금융감독
☞ 저축은행은 1972년 설립이 허용된 상호신용금고를 모태로 하고 있다.상호신용금고는 지하자금을 양성화,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지역상공인과 서민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2002년에 은행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시중은행과 거의 마찬가지로 △예금 부금 적금 등 수신업무 △대출 어음할인 등 여신업무 △자금이체 내국환 보호예수 대여금고 야간금고 공과금 수납대행 등의 업무를 한다.
예금과 대출 금리는 일반 은행보다 높은 편이다.예금은 파산시 원리금을 포함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일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등 6개 부실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켰다.
이로써 올들어 문을 닫는 저축은행은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등 7곳을 포함해 모두 13개에 이른다.
이처럼 저축은행 가운데 부실해진 곳이 많은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거액을 무분별하게 대출해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치밀한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평소 금융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 인한 서민들의 눈물과 분노는 없었을 것이다.
업계 2위였던 토마토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62%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11.47%로 추락할 이유가 없고,저축은행들이 법을 어기면서 한 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도 빌려주지 못했을 것이다.
금융감독은 일부 금융사의 부실로 금융시장과 시스템이 불안해져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금융감독은 크게 △경영지도 △자기자본규제 △자산 보유·운용제한 등으로 나뉜다.
경영지도는 자산의 건전화가 핵심인데 자산을 부실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눠 대손충당금을 차등해 쌓도록 하고 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해도 감내할 수 있도록 저수지를 미리 마련하라는 차원이다.자기자본규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라는 의미다.
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하며,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증권사(금융투자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비율 밑으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라는 행정권을 발동하게 된다.
적기시정조치는 해당 금융사의 BIS 비율 등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8%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6%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2%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
경영개선명령엔 영업정지 조치도 포함된다.자산 보유·운용제한은 대주주와 같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또는 출자 제한,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금지 등 금융사고나 부실 방지를 위해 자산운용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