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하면 떠오르는 것은 '자본'이란 단어다.
그렇다고 여기에 형벌 · 처벌 · 징계 등을 뜻하는 'Punishment'를 붙인 'Capital Punishment'를 '자본 형벌'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Capital'에는 자본이라는 뜻 외에도 '<죄가> 사형감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즉,'Capital Punishment'는 사형을 뜻한다.
경제학도는 'Capital'에 대한 대가 혹은 비용으로 '이자'를 떠올릴 것이며,법학도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그리고 사회질서 유지 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경제학도가 'Capital'을 법학도와 같이 범죄적 측면에서 해석한다고 할지라도,사형을 바라보는 접근 방법은 법학도와는 사뭇 다르다.
많은 이들은 최근 검거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사형을 구형받을 것이라고 점치고 있지만,사형이 구형된다고 해도 실제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행법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1998년 이래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적은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자 우리를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기도 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사형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생존권은 불가침의 것으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고 본다.
일부 헌법학자들도 천부인권이자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현행 사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사형에 대한 오판,그리고 집행은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도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의 수단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논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표1>에서 보듯이 1998년 이후 10년간 살인사건이 급증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오히려 2002년 이후부터 살인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형 존치론자들의 반격도 만만치는 않다. 사형 존치론자들은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회보호 가치 및 시민의 생명권과 인권도 중요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박탈되는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방어적 수단으로 인정된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다수 견해와도 일치한다.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은 하나만 놓고 보면 절대적 가치지만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보았다.
사형 존치론자는 '국민의 법적 확신'을 내세우기도 한다.
형벌의 가장 현실적인 목적은 응보이며 피해자의 응보 감정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법적 확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1%가 '사형제 유지'를 응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