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적 잉여를 줄인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자신이 구매하길 원하는 재화를 가능한 한 싸게 사려고 노력할 것이다.
반면 합리적인 생산자는 자신이 판매하길 원하는 재화를 가능한 한 비싸게 팔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구매를 통해서 그가 지불한 금액 이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때만 물건을 구매하려 들 것이다.
이때 소비자가 구매를 통해 얻게 되는 만족감을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여기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빼면, 그것이 바로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인 소비자 잉여에 해당한다.
생산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이 당초 그 물건을 판매하여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된 부분을 생산자잉여라고 한다.
결국 수요·공급의 원리에 입각한 거래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 교환, 소비됨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사회적 잉여라 부른다.
여기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장 기능을 통한 거래가 사회적인 이득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명제를 말할 뿐이지, 발생한 이득이 사회 전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분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전쟁으로 인해 생필품이 부족하게 되어 물가가 치솟았을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 원리에 의한 거래가 가져온 사회적잉여의 형태가 국민경제 참여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사회적잉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정부는 조세, 보조금, 가격통제정책 등을 동원하여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잉여의 형태를 조정하여 각 경제주체가 차지하는 잉여의 크기를 조정하려 한다.
지난 원고에 이어 오늘은 이러한 경우 사회적 잉여의 크기가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들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며,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각각의 크기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사회적잉여가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최고가격제란 물가안정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가격 통제 방식으로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림 1>에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의 균형거래량과 균형가격은 각각 Q0와 P0일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A, C, E 면적 만큼의 소비자잉여를 얻게 되고, 생산자들은 B, D, F 면적 만큼의 생산자잉여를 얻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A~F 면적 만큼의 사회적잉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P1으로 최고가격을 설정할 경우, 시장의 균형거래량은 Q2로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생산자가 얻게 되는 생산자잉여는 F 면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가 얻게 되는 소비자잉여는 A, B, E 면적 규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경우의 사회적 잉여는 A, B, E, F 면적에 해당하며, C, D 면적 만큼의 사회적잉여는 발생하지 않게 되어, 사회적잉여가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비해 C, D 만큼 줄어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