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펀드인 '론스타'(Lone Star Fund)에 대한 과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론스타는 1998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수조원의 이익을 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실제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우리나라 세법의 허점을 활용한 결과다.
론스타 등 일부 해외펀드들은 세금이 없는 버뮤다 같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것도 버뮤다 한 곳만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버뮤다→룩셈부르크→벨기에 등 여러 지역을 거쳐 복잡한 출자 구조를 통해 들어왔다.
론스타뿐만 아니라 칼라일,뉴브릿지캐피털 등 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막대한 차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자 이들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외국계 펀드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론스타 1400억원 등 모두 2100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최근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과세할 수 있을까?
◆스타타워 사고 팔아 2800억원 차익 남겨
론스타가 한국에 진출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었다.
론스타는 초기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인수해 막대한 수익을 냈다.
최근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의 초점이 된 것은 서울 삼성동 스타타워 빌딩이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에 본부를 둔 스타홀딩스(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한국에 ㈜스타타워라는 회사를 세웠다.
㈜스타타워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스타타워를 6200억여원에 사들였고 스타홀딩스는 2004년 12월 ㈜스타타워 지분 100%를 싱가포르투자청(GIC)에 9000억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3년반 만에 무려 28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
한국이 맺은 대부분의 국제조세 협약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점을 이용,스타타워 빌딩(부동산)을 사고 파는 대신 ㈜스타타워 지분을 매매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또 ㈜스타타워를 매매한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회사로,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협약에 따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6개월간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스타타워 주식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만큼 론스타가 거둔 차익은 부동산 양도세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실질적인 매매주체는 벨기에의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본사"라며 벨기에가 아닌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했다.
한·미 조세협약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조항이 있다.
국세청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지난해 9월 1400억원가량의 세금을 론스타에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