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범죄가 흉포해지고 촉법소년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연령 인하를 주장하는 측은 시대 변화에 맞춘 합리적 조치이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은 근본 원인인 가정 해체와 사회적 소외 해결이 우선이며 국제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처벌 수위 강화와 교육·교화 중 어느 방향을 택하든 피해자 치유와 재발 방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은 소수주주와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선의를 담고 있지만,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기업 투자 위축, 과도한 소송 증가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으며, 좋은 의도만으로는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