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지난해 소득의 1.2% 수준 그쳐
숫자로 읽는 세상

종교인 과세, 지난해 소득의 1.2% 수준 그쳐

서민준 기자2019.11.07읽기 2원문 보기
#종교인 과세#조세형평성#실효세율#비과세소득#원천세#근로소득세#국세청#종교활동비

생각하기와 글쓰기

▶종교인 과세는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생각하고 정리해보자.

지난해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소득의 약 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부담이 일반 직장인의 5분의 1도 안 된다. 종교인 과세 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설계한 탓에 조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국세청의 ‘2018년 6월 귀속분 종교단체의 원천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8000개 종교단체의 급여 지급액은 2224억원, 납부 세액은 27억원이었다. 급여 대비 세금 부담, 즉 실효세율은 1.2%에 불과했다. 종교인은 목사와 승려, 신부 등이다. 이들의 벌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세 부담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법정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로 좁혀도 6~15%이고 일반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원천징수 기준)도 6.1%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 달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평균 12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반면 종교인은 2만원만 내는 셈이다.종교인의 세 부담이 낮은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이들에게 특혜를 몰아줬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종교인 과세 제도를 마련할 때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때 어떤 급여를 종교활동비로 정할지는 종교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급여 200만원 가운데 종교활동비가 190만원이라고 주장해도 세무당국은 곧이곧대로 믿어야 한다. ‘비과세소득을 납세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부는 ‘종교인을 배려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관철시켰다.

서민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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