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가산점은 능력과 무관…남녀평등권 침해"
찬 " 보상 필요…혜택 축소로 위헌 요소 사라져"
병역을 마친 사람(군필자)들이 취업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방부 등 찬성론자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당시 논란이 됐던 사항들이 해소됐다"면서 군 가산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은 "새로운 군 복무 가산점제의 경우 위헌 요소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가산점제가 소수점 이하 점수 차로 당락이 갈리는 공무원시험 등에서 여성과 군 미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 평등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동시에 취업 준비에 불리한 군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입법정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문제는 과거보다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혜택 범위를 제한한 새 기준이 과연 헌재 결정에 비춰 타당하고 적정하냐는 점이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자.
⊙ 반대측,"개정안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
가산점제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위헌 판결을 받았던 과거 제도의 주변적 내용을 다소 수정한 것일 뿐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산점제는 능력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헌법의 공무담임권 조항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보상수단으로 채용 가산점제는 불합리하다는 게 헌재의 취지였던 만큼 개정안이 가산점 비율을 낮췄다고 해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더욱이 새 가산점제는 산업체에서 근무한 병역특례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제대 군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는 법 개정 취지마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위헌적 요소가 여전한 새 가산점제를 입법화할 게 아니라 24개월을 국가에 봉사한 젊은이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남녀간 이해 대립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 찬성측,"가산점과 혜택 폭 축소로 위헌요소 제거돼" 이에 대해 찬성 쪽에서는 "'가산'의 과잉이 문제일 뿐 '보상'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게 당시 헌재 결정의 취지였다"며 이번에 가산점과 혜택 폭을 줄임으로써 위헌 요소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군필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성 및 장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병역의무에 대한 가치 부여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