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흉악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반 “어떤 누구라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들이 검거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함에 따라 더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곳에 사형 집행시설을 갖춰 흉악범들을 수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김길태 사건으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제 집행 움직임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엄연히 합법적인 형벌로 헌법재판소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비록 사형제도가 합헌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 이후에도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사형 선고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그런데 이 장관의 발언은 13년간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과연 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할지, 재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 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어 사형 집행에 따른 외교적 부담도 간단치 않다.
사형제도 존폐 및 사형 집행 찬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흉악범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정치권, 그리고 같은 정당 내에서도 견해가 갈리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사형 확정자 중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 등은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도 맞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사형 집행유예를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국가의 옳은 모습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사형제 옹호론자들은 "성폭행 살해범 등 흉악범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잔혹한 범죄,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화가 불가능한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라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흉악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울분을 감안해서도 이들을 살려 놔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찬성론자들은 또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파렴치범을 평생 수용하기 위해 드는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범죄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