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저출산대책 앞세워 여성의 선택권 짓밟으면 안돼”
반 “낙태는 범죄와 다를바 없어 태아의 생명권 존중해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낙태 시술 의혹이 있는 동료 의사들을 고발하자 여성계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낙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쪽은 "낙태 문제가 오죽 심각했으면 의사들이 동료를 고발했겠느냐"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낙태를 찬성하는 측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길러주지도 않으면서 왜 여성들에게 낳으라고 강요하느냐"며 여성의 신체 자유에 대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쪽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또 다른 쪽에서는 산모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며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산모의 건강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법으로는 낙태금지 국가인 셈이다. 하지만 낙태 건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국 법과 현실의 괴리는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산모를 모두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형편이다.
엄연한 불법이 묵인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고,더구나 신성한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에 일부 의사들이 낙태시술 병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문제는 낙태 시술의 절반 가까이를 미혼모 등의 원치 않는 임신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낙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낙태 허용범위 넓혀도 결코 만연하지는 않아" 낙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논리에 밀려 여성 낙태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여성들은 성관계와 임신 · 출산 등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완벽한 피임법이 없는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하면 결국 해외 원정낙태나 약물 낙태,무자격자에 의한 '뒷골목 낙태'와 태아 유기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게 뻔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한국 여성들도 낙태선박을 타길 바라느냐고 되묻는다.
이들은 또 "낙태 관련법의 궁극적 목표는 낙태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찬반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관련 법을 운용할 일은 아니라고 꼬집는다.
낙태금지 만능의 부작용을 감안하고,사회경제적 통념과 출산환경 수준에 맞는 낙태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 문제는 저출산 대책으로 활용해서도 안 되며,임신 출산 낙태에서 여성이 신중하게 내린 자기 결정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