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반 " 모바일 시장에 무임승차하려는 포털의 전략"
찬성
네이버와 다음 측은 스마트폰에서 자신들의 검색엔진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글에 비해 사용하기 번거롭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구글과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에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아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공방과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일었던 것과 비슷하다는 논리다.
네이버는 특히 구글이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을 체결하고,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 왔다는 설명이다.
만약 제조사가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 Compatibility Test Suite) 시간을 구글 측이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이 네이버 등의 지적이다.
이런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또 공정거래법 23조의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네이버와 다음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구글 측은 자사의 안드로이드 OS는 오픈플랫폼으로 구글 검색창 탑재는 제조사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료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만큼,구글이 검색창 선탑재를 제조사에 강요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에 제출했다는 정황증거에 대해서도 "오픈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국내 인터넷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꾸려온 네이버와 다음이 포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내세워 각종 중소 인터넷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행한 불공정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모바일 시장에서도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구글을 무리하게 걸고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를 비난하는 측은 LG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옵티머스Q의 경우 네이버가 기본 검색서비스로 되어 있고 미국의 통신업체 버라이즌도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Bing)을 자사가 출시하는 안드로이드폰의 기본 엔진으로 탑재한 바가 있다며 네이버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국내 포털 업체들이 이 시장에 무임승차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며 한때 독과점 행위로 공정위 조사까지 받은 네이버가 구글을 신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