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부동산 투기잡고 과도한 가계 대출 막을 수 있을 것” 반 “대출은 금융사가 결정할 일···투기억제 효과도 의문”
정부가 논란이 많았던 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이달부터 다시 부활시켰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소위 '3 · 2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풀었던 DTI 규제를 4월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가 걱정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DTI 규제를 부활하되 일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DTI의 예외 인정 범위도 확대해 고정금리식 비거치식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해서는 각각 DTI 비율을 15% 포인트씩 높여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로서는 DTI 규제를 유지하되 그로인한 주택시장 거래부진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절충점을 찾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DTI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DTI가 투기억제 효과가 있는지, 정부가 일률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이런 형식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의 DTI 규제 부활을 계기로 DTI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위해서도 필요하다"
DTI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 만큼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제도도 드물다며 필요성을 역설한다.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면 그만큼 빚을 얻어 집을 사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도 일정 수준까지는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지방의 대규모 미분양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런 것이지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에는 아직도 주택가격의 절대 수준이 너무 높다며 이런 이유에서도 DTI 규제가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이유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도 불리는데 DTI 규제를 없애면 주택담보 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가 더 크게 늘어 자칫 가계부채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최근 물가급등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것은 시간문제인데 그럴 경우 앞으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점점 커지는 만큼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따라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도 DTI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이번에 DTI 규제를 부활하기로 한 논거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