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표현의 자유 억압하고 인터넷 재갈물리기"
찬 "돈벌이 위해 사회적 책임 외면해선 안돼"
댓글 등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뒤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를 취하지 않는 포털 사업자를 처벌하고,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정부의 처벌 강화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쪽에서는 그동안 권한만 누리며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터넷 포털에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터넷의 역기능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만연된 비방성 댓글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업계 일각에서는 "포털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포털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 등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불법성 여부를 포털업체에 판단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빚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인터넷은 쌍방향 의사소통과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순기능이 많은 만큼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익명성을 악용해 띄우는 악성 루머나 음해성 악플 등의 부작용 또한 작지 않은 게 현실이다.
더욱이 인터넷은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데 반해 법과 제도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비뚤어진 인터넷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단속과 통제를 해서는 안 되며,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느냐는 게 논란의 초점이다.
⊙ 반대 측,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명예훼손 글을 삭제하지 않은 포털을 처벌하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인터넷 여론을 다잡아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실명제를 하루 접속 건수 10만건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할 경우 대부분의 인터넷사이트가 그 대상이 된다며 인터넷이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어떤 규제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포털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인해 포털은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가 법적 판단을 받기 이전이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면 이를 삭제할 수밖에 없어 표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제약될 게 너무도 뻔하다고 꼬집는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으로,군사정권 시절의 처벌 만능주의 유산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통제 강화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인 만큼 정부는 인터넷통제 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