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풍부한 오일머니 유치…외자조달 창구 다변화”
반 “특정 종교 과도한 혜택…테러단체 돈줄 가능성도”** 지난해말 한창 가열되던 이슬람채권(수쿠크)의 국내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임시국회가 지난주 개회되면서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이슬람채권 도입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치권은 여야할 것 없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쿠크는 이슬람 율법에 맞게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그런데 이슬람교의 율법인 샤리아는 이자를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쿠크는 사실상 채권이지만 이자가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수쿠크로 모인 돈을 특정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수익을 나중에 일정한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형식을 취한다.
수쿠크의 발행과 운용은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이면서 법률 회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가 맡는다.
수쿠크의 도입이 국내에서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채권이 갖는 다소 특별한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슬람이라는 우리와는 다소 생소한 종교권에서 나온 금융상품인데다 실제 운영에서도 이슬람 율법을 따라야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 알카에다와 같은 과격 이슬람 단체로 이슬람채권 수익이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슬람채권 발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측, “풍부한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
이슬람채권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로 대표되는 정부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소위 ‘오일머니’로 불리는 풍부한 중동계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외자조달 창구를 다변화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외환위기 때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우리나라는 미국 달러화 조달이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하는 등 크게 고생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수쿠크를 통해 풍부한 오일머니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으면 이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선진국계 자금의 유출입으로 환율과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인 이슬람 자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원유 수입으로 대 중동 경상수지가 매년 큰 폭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슬람채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수쿠크를 발행하면 원유를 사면서 지불한 달러를 다시 우리나라로 끌어들일 수 있게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금융기법 도입은 금융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세계적인 추세에도 따르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 2000년대 이후 오일 머니가 축적되면서 수쿠크 발행 규모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