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맹모삼천지교는 눈감아 줘도 되지 않을까"
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위법행위"
정권이 바뀌거나 개각이 단행돼 새로운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드러날 때가 되면 예외없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위장전입 문제다.
이 문제는 특히 현 정부 들어서 고위 관료나 공직 후보자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또는 그 전에라도 공직 후보자로 이름이 거명되고 이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종종 등장하고 있다.
위장전입은 분명히 불법행위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1호에서 9호까지를 나열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3호를 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명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위장전입자에 대한 처벌 근거와 형량이 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고위 공직자 중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처벌은커녕 고위 공직 후보자 중에는 위장전입이 문제가 돼 자진 사퇴한 사람도 있지만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잘못했다,반성한다" 정도의 사과로 넘어가고 버젓이 공직에 취임한 사례도 많다.
현 정부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현인택 통일부 장관,이만의 환경부 장관,김준규 검찰총장,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취임했다.
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위장전입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맹모삼천지교'는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
현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에 대한 청와대 측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직자 후보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등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자는 배제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아이들 학교 입학과 관련해 네 차례나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만큼 교육을 위한 21세기 '맹모삼천지교' 차원의 위장전입은 문제삼기 곤란한 것 아니냐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입장이 이런 만큼 위장전입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도 안일하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성인군자나 결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어느 정도 결점이 있다. 조그마한 결점을 끄집어내서 흠집내는 청문회는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을 시인하고도 검찰총장에 임명된 김준규 검찰총장은 본인이 "백옥처럼 희지는 않지만 큰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법학 교수 중에도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은 큰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